●"돈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갈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저에게 너무 황당무계한 중요한 일을 법무사를 만나서 깨끗이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오랫동안 좋은 사이로 지내온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인터넷 홍보사업을 생각보다 잘 못한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갑작스런 저도 작은 회사의 생산직에서 일하며 혼자 어렵게 모은 작은 자산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제 친구였기에 꼭 갚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법은 이쪽↙빌려준 돈의 수령을 더이상 기다리지 말아주세요.qjq.modoo.at 그런데 한참이 지난 뒤에 보니 그 친구는 차를 새로 사든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든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는 제법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게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큰소리로 나는 아직 돈이 없다고 대꾸하더군요. 결국에는 억울하지만 기존에는 법적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친구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친구 주민등록번호까지 꼭 알아야 하거든요. 그 친구는 빌려주고 나서 전화가 안 돼서 지방으로 이사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다행히도 법무 사무실에 상담해서 직접 맡기고 생각보다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이 전혀 없어서 저는 법원 전자소송 후에 법원에서 나오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해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법무사무소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제가 사는 주소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센터로 가서 이사한 친구 집의 주소초본을 발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하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전입신고까지 하고 사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초본 발급도 가능하고, 친구초본을 발급받아 신청한 법원에 제출해 결정문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