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갈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저에게 너무 황당무계한 중요한 일을 법무사를 만나서 깨끗이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오랫동안 좋은 사이로 지내온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인터넷 홍보사업을 생각보다 잘 못한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갑작스런 저도 작은 회사의 생산직에서 일하며 혼자 어렵게 모은 작은 자산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제 친구였기에 꼭 갚을 거라고 믿었습니다.↘방법은 이쪽↙빌려준 돈의 수령을 더이상 기다리지 말아주세요.qjq.modoo.at
그런데 한참이 지난 뒤에 보니 그 친구는 차를 새로 사든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든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는 제법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게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큰소리로 나는 아직 돈이 없다고 대꾸하더군요.
결국에는 억울하지만 기존에는 법적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친구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친구 주민등록번호까지 꼭 알아야 하거든요. 그 친구는 빌려주고 나서 전화가 안 돼서 지방으로 이사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는데 다행히도 법무 사무실에 상담해서 직접 맡기고 생각보다 편하게 진행했습니다.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이 전혀 없어서 저는 법원 전자소송 후에 법원에서 나오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해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법무사무소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제가 사는 주소의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센터로 가서 이사한 친구 집의 주소초본을 발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을 하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어렵게 전입신고까지 하고 사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초본 발급도 가능하고, 친구초본을 발급받아 신청한 법원에 제출해 결정문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이삿집은 전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지만 저는 어렵게 모은 금원을 빌려주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아마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없어서 나 혼자 멋대로 법정소송을 걸었으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고.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을 거예요결국 이런 경우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아도 당연히 법원의 법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요. 장시간 끌어당기거나 힘들게 힘을 빼지 말고 바로 오세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미리 법정 가처분 또는 법원에서 결정을 받은 가압류를 해놓은 덕분에 숨겨둔 금액을 금원화해서 모두 숨기려는 것을 막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법적 가압류 방법을 몰랐다면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 한밤중까지 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끝까지 버틴 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경매에 나오기 직전에야 갚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보기 흉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돈을 못 받고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채무자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렸다가 10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천안 명물 교토리 커피숍의 모습법원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의 돈을 결국 갚지 않고 화해하는 것에 대해 벌칙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겠죠.또한 보통 채권소멸시효가 법적으로 10년이며, 빌린 사람이 금원을 갚지 않고 계속하면 시일이 지나 소멸(사라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만약 법적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문의하십시오.
또 하나,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빌려준 채권자를 속이려고 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되어 형사적인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디를 가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빌려준 돈이 아닌 본인의 이익이 되는 투자용금의 경우는,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도 형사적인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빌려준돈을받기위해서먼저해보는방법은일반적으로우체국에보내는내용증명을보내는건데강제성은없지만심리적으로부담스러울수있습니다.이런경우법무사무소에도움을요청하면내가보내는내용증명이들어가기때문에법적인느낌이들수도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라도 남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 있는 법무사를 만난다면 어렵지 않고 정말 쉽게 일상생활에 문제 없이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5 중앙빌딩 4층 405호
최근에 저에게 중요한 것을 법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이 해결한 일도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도 한번... blog.naver.com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나쁜 사건을 법무사의 진행을 맡기고 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blog.naver.com
그리 길지 않은 저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 법에 대한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편하게 있다가...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