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행계획 확정 대통령령 소속 지방분권위, 2020
지난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상황 점검 평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치분권 이양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평가단을 통해 성과 중심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청구권 기준연령을 18세 이상 낮추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등이 담겨 있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의 지방의회 이양과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 명확화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행 상황 점검 평가 계획도 확정하고, 성과 창출 지표를 도입해 주민자치회 등의 민간 평가를 받도록 해 자치 분권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점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즉, 정부의 자치 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번 시행 계획을 통해 더욱 깊은 성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회와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자치분권을 평가하고 노력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0년 자치분권 이양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평가단을 통해 성과 중심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 이런 내용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 및 상황 점검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20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시행 계획은 실질적인 m.news.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