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대출 공고·지원방안 코로나19 대응: 외식업계

 코로나19 확산에 매출 급감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의왕시 외식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공고 및 지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신청 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외식업체 육성자금기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출조건 : 蕂예산 : 30억원蕂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농협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육성자금 대출형태 : 대출금액 : 蕂2% 蕂금리 : 대출기간 이내 : 蕂2% 蕂2.0%일정: 예산소진시까지 15일마다 사업자모집 및 배정(2.10) 공고, (2.25) 1차 배정, (3.10) 2차 배정, (3.25) 3차 배정제출서류: 2020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신청서 및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각 지역본부로 문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http://www.at.or.kr/article/apko363f00 홍보센터 포토뉴스 보도자료 영상뉴스 공고 입찰공고 정부수매국영무역공고 FTA공고 수입서류경영 일반수출사업 식품사업 유통사업 기업지원 계약관련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자료 홍보현황홍보부> 기업지원 www.at.or.kr 기업지원 기업체지원

aT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신관) 032-272-3012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043-902-9527


외식업계 운영자금 대출 공고 신청서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부탁드립니다.aT지역 본부 서울 경기 ☎ 031-8060-6060코로나 19피해 관련 외식업자(자영업자 포함)지원 방안 구분 지원 내용 주관 기관 문의처 대출·(지원인)외식업자 육성 자금·(대상)외식업자·(규모)100억원·(내용)외식 업체 운영 자금(5억원, 1년)시설 자금(1억원, 5년)금리(고정 2.5~3.0%, 변동 선택)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및 자영업자·(규모)1,000억원·(내용)최대 1억원, 최장 8년 금리 1.5%기업 은행 1588-2588보증·(지원식 이름)특례 보증 프로그램·(대상)신종 CV피해 소상공인·(규모)1,000억원·(내용)한도 7천만원 보증 지원(5년 이내)보증 비율 상향 조정(85%→ 100%), 보증료율 0.8%적용 지역 신용 보증 재단 1588-7365·(지원서명)우대내용 지역납세자 및 의료, 관광, 음식, 숙박업 등(사치유락업소 제외)·(내용) ①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기한 연장(최대9개월) ②징수(최대9개월) 체납처분(최장1년) 집행유예 ③ 세무조사연기 또는 중지 ④신종 CV세척지원 전담반 운영국세청 징세과 관할세무서 국번 없이 126(3번→2번) 지방세무적·2번)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왕시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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